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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비우라" 막막…'임대계약 10년 보장' 국회서 발목

<앵커>

오늘(30일)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 가운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한 지 5년이 지나면 건물 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가게 빌려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여야가 합의는 해놓고 계속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광진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지난해 건물주로부터 계약갱신청구 기한 5년이 다 됐으니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세 한 번 밀린 적 없이 어렵게 자리 잡은 곳을 포기할 수 없어 1인 시위까지 했지만 막막하기만 합니다.

[김모 씨/상가 임차인 : 4년 차 됐을 때 가게를 비우라 통보받고…저희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고요.]

소상공인과 자영업계는 건물주의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기한 연장을 끊임없이 호소해왔습니다.

[정상채/상가 임차인 : 권리금 주고 들어오죠, 그리고 들어오면 시설해야죠. 그런 비용을 어떻게 1~2년, 5년 안에 금세 뽑겠습니까.]

결국 여야는 수많은 자영업자의 눈물을 불렀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데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건물주는 10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야 협의가 진통을 겪으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가게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재래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VJ : 정민구·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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