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신고 상습범이다" 내부고발 교사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지난 21일, 인천에서 2살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올 4∼6월 2살 원생들이 밥을 토하자 토사물이 묻은 휴지로 얼굴을 닦고 손으로 어깨와 볼을 치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 알렸을 뿐인데"...정당한 신고 후 일자리 잃는 보육교사까지
학대 사실을 알린 이후, 일을 그만둔 보육교사도 있습니다.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였던 B 씨는 아이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주는 등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정황을 직접 목격하고 내부고발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했지만, 돌아온 것은 동료들의 외면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업무나 행사 일정을 공유하지 않는 등 B 씨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던 B 씨는 휴직을 한 상태입니다.
내부고발을 선택한 보육교사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다름없습니다. 재취업 과정에서 이전 어린이집 원장의 평가가 반영되는 데다가, 업계가 좁아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문제가 생겨 폐업한 어린이집 근무 이력은 반기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게 보육교사들의 설명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신고자 중 보육교사의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자료에 따르면, 신고자 중 학부모가 34%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가 2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학대를 목격했을 가능성이 큰 보육교사는 8%에 불과했습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한 보육교사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내부고발이 가능한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고, 재취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곁에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많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일부 교사들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의로운 보육교사들이 오해 받고 피해를 보는 일이 더는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감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