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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업 중대 담합' 직접 수사…리니언시 위축 우려도

<앵커>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38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중대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건데, 화강윤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발 남용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걸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 권한을 무기로 '대기업 봐주기'를 하고 이를 내세워 퇴직 임원들의 자리를 강요해왔다가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하는 사건이 캐비닛에서 어떻게 사라지는지 모른다"며 강한 불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가격담합, 생산량 조절, 입찰담합 등 중대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소액주주 등 누구라도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공정위의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부담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적발에 효과적인 리니언시, 즉 자진신고 감면제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감안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함께 감면하는 방향으로 법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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