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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일하고 1,270만 원?…금융공기업, 퇴직월 보수 과도 지급

<앵커>

일부 금융 공기업들이 퇴직자들의 마지막 달 급여를 선심 쓰듯 과도하게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과 이틀 출근하고 5백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퇴직한 A 과장은 마지막 달 월급으로 51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근한 날은 불과 이틀이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한 퇴직 상임위원도 이틀을 일하고 월급으로 무려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산관리공사와 예보의 '퇴직 월 보수 규정'은 근무 일수와 상관없이 월급 전액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침을 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퇴직 월'이라도 최소 15일 이상 근무해야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조직에 유리하게 임의대로 규정을 바꿔 적용해온 것인데, 문제가 된 적도 없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 : 정부 예산 집행 지침상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은 외부에서 지적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두 공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지급된 급여는 4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 : 하루만 일해도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두 기관은 올해부터 정부 지침에 맞게 규정을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금융위원회는 금융공기업들의 퇴직 월 보수 규정에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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