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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가까스로 면허 유지…변죽만 울린 국토부

'신규 노선 허가·신규 항공기 등록' 당분간 제한

<앵커>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던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 진에어가 가까스로 면허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고용불안과 소비자 불편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이는데 애초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국토부가 무리하게 면허 취소를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물컵 갑질' 파문의 당사자인 조현민 씨는 미국 국적자인데도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6년 동안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외국인이 등기이사가 될 수 없는 항공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 사안이었습니다.

넉 달 동안 청문회와 법리 검토를 거듭했던 국토교통부는 결국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진에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등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 제2차관 : 현재는 그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를 취소할 이익보다 면허를 유지해야 할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컵 갑질' 파문 등 큰 물의를 일으킨 만큼 진에어의 신규 노선 허가와 신규 항공기 등록을 제한하는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스스로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충분히 이행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오늘(17일) 주식시장에서는 위기를 면한 진에어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당시 조 씨의 등기이사 재직이 불법인 것도 몰랐다는 비판이 큰 데다 어차피 1천9백 명 진에어 직원들을 고용 위기로 내몰 수 있다는 점에서 변죽만 울린 면허취소 검토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김선탁,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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