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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판사' 압수수색…'재판 거래 의혹' 판사 영장은 기각

<앵커>

3년 전, 부산에 있는 법원의 한 판사가 건설업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과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 그 판사를 징계하라고 검찰이 자료를 넘겨줬는데 그 판사는 구두 경고만 받았고 사건도 흐지부지됐습니다. 또 그 이듬해에는 판사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었는데 그 재판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던 정황이 담긴 문서가 최근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 전해드렸던 이 스폰서 판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15일) 그 판사와 건설업자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건설업자의 재판을 담당했던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영장은 또 모두 기각됐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 정 모 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2015년 기소됐습니다.

1심은 무죄,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례적으로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정 씨는 당시 부산고법 문 모 판사를 비롯한 부산 지역 법조인들 그리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가깝게 지내며 여러 차례 향응과 골프 접대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문 전 판사가 정 씨의 항소심 재판 관련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파악한 법원행정처가 항소심이라도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며 재판 변론을 재개하도록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문 전 판사와 업자 정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 사건 1심과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 전 판사의 행위나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기각 사유를 제시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예단하고 영장을 기각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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