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성폭력 혐의' 안희정 1심 무죄…"위력으로 보기 어려워"

<앵커>

자신의 지위를 앞세워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안희정 전 지사는 위력, 즉 도지사라는 압도적 힘을 이용해 비서와 성관계를 맺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위력이 행사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상하 지위에 따른 위력 관계는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에는 김지은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존재하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5차례 강제추행 혐의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김 씨의 성적 자기 결정권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안희정/前 충남도지사 :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여성계에서는 도지사라는 위력만으로도 김지은 씨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데 재판부가 그런 상황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구체적인 현실을 들여다 봐야 하는 건 사법부의 몫입니다. 위력이 무엇인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어떻게 교묘하게 (일어나는가)]

김지은 씨는 재판이 끝난 뒤 "굳건히 살아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일관된 피해 사실을 진술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은 납득키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