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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논란' 일파만파…재판부 판결 이유 들어보니

<앵커>

논란이 이렇게 커질 걸 예상했는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결의 배경을 구구절절 설명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뒤에 피해자 김지은 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제압당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과 괴리된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판결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첫 번째 성관계가 있었던 지난해 7월 러시아 출장에 주목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김지은 씨를 포옹하면서 "외롭다, 안아 달라"고 말했고,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살짝 안기까지 했는데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또 안 전 지사와 나눈 김 씨의 텔레그램 대화가 석연찮게 삭제됐고, 피해에 관한 김 씨와 다른 증인의 진술이 달라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와서도 김 씨가 주변인들에게 안 전 지사에 대한 존경의 뜻을 표시했던 점 등을 들면서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지은 씨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진 주체로서, 이 결정권을 행사할 능력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이 자유의사를 제압당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뒤 나중에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하는 건 스스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부인하는 행위"라는 말도 덧붙여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의미에서의 '성폭력 행위'와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가 달라 사회도덕적 비난과 법적 책임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괴리를 좁히는 건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고 법원의 역할은 증거가 있는지 따져 법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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