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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재사용' 토다이 공식 사과…식약처 "새 위생지침 마련"

진열 음식은 괜찮다? 뷔페 현실 맞는 세부 지침 필요

<앵커>

주말 가격이 4만 원이 넘는 유명 해산물 뷔페 토다이에서 남은 음식들을 다시 손님들에게 내놓는다는 소식 어제(12일) 저희가 전해드린 뒤에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와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토다이는 오늘 공식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정부도 다른 해산물 뷔페들은 어떤지 조사한 뒤에 새로운 위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팔다 남은 초밥에서 횟감을 걷어 데친 뒤 유부초밥에 얹어 다시 내고 남은 탕수육이나 튀김으로는 롤을 만들고 남은 대게를 얼렸다 나중에 녹여 다시 내놓는 토다이 주방의 모습에 어젯밤부터 인터넷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한 게 아니니 안전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른바 프리미엄을 표방하는 뷔페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는 비난이 다수였습니다.

[소비자 : 토다이같이 이렇게 큰 데서 줬던 걸 다시 회수해서 다시 재사용한다는 게 말이 될 수 없어. 사실 토다이 정도는 믿고 우리가 이용하는데…]

[염봉화/서울 양천구 : 소비자입장에서 (음식이) 보기 좋은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생각해서 (정부가) 전체적인 조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다이는 오늘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뷔페에 진열됐다 소비되지 않은 음식을 조리해 재사용한 일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재조리 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곧바로 위생 점검에 나섰습니다.

토다이 평촌점을 긴급 점검한 안양시 동안구청은 토다이가 대게를 녹였다가 다시 냉동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산물 뷔페들의 음식물 진열과 재사용 방식, 보관 온도 준수 실태를 조사해 다음 달에 세부적인 위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이준영·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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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 취재하고 있는 정다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뷔페 진열 음식에 대한 식약처 규정은?

[정다은 기자 : 네, 음식물 재사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손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규칙에 따라서 식약처는 그동안 뷔페에 진열됐던 음식은 손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으로 보지 않는 유권해석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규칙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남은 음식 재사용 시 행정처분 기준'이라는 걸 보면 뚝배기처럼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식을 손님이 덜어 먹는 경우에는 재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금이나 향신료 같은 양념류가 대표적이겠죠. 그런데 식약처가 이 조항을 적용해서 뷔페 진열 음식을 '덜어 먹는' 음식으로 그동안 해석을 해 왔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해석 때문에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이 아니니 재사용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Q. 뚜껑 없이 그대로 노출된 뷔페 음식은?

[정다은 기자 : 그렇죠. 뷔페 음식이 뚜껑이 있는 그릇에 담긴 경우도 있지만, 회라든지 초밥처럼 뚜껑이 없이 그대로 공기 중에 노출된 경우도 많습니다. 노출되는 시간이 늘수록 균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자연적인 현상일 테고 또 손님들이 집었다가 다시 놓는다든가 떨어뜨린다든가, 또 주방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뷔페의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식약처의 위생 지침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희 의원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상희/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의원 : 뷔페라든가 식당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물이 서비스가 되잖아요. 현장의 변화에 맞게끔 제도를 세분화해서 기준이나 원칙을 세워놔야지…]

[정다은 기자 : 이런 위생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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