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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승부조작 이성민 선수 항소심도 유죄

프로야구 승부조작 이성민 선수 항소심도 유죄
돈을 받고 프로야구 경기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프로야구 이성민 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이 선수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이 선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사실오인이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브로커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청탁했다고 교도소에서 최초 진술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허위 사실을 만들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이 인정한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NC 구단 소속이던 이 선수는 2014년 7월 4일 경기에서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브로커에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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