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은산분리 '대기업 지분 상한 25%' 법안 발의…제동 걸리나

<앵커>

인터넷은행에 대한 대기업 지분 보유 완화, 즉 은산분리 완화를 두고 논란이 여전합니다. 애초 여야 잠정합의안보다 지분 상한을 대폭 축소한 법안이 민주당 의원 발로 나왔는데 논의가 잘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인터넷 은행의 최대 주주가 금융 자본일 경우에만 대기업이 은행 지분을 최대 2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은행을 상장할 경우 대기업의 지분 보유 한도는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 의원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부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절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야가 잠정 합의한 지분 보유 한도 34%는 "과도한 자본부담을 주게 돼 중견기업의 인터넷 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의 법안은 규제 완화에 대한 민주당 내 반대 기류가 표출된 것이라는 것이 여야 안팎의 시각입니다.

가뜩이나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내부와 지지층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미 의견을 모은 사안에 민주당 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형국이어서 8월 임시국회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