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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양호 한진회장 고발…친족 소유 기업 신고 누락 혐의

<앵커>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조치 했습니다. 조 회장 친족이 소유한 회사 4곳을 수년 동안 계열사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입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위장계열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진그룹은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할 때 조 회장의 처남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소유의 계열사 4개를 빠뜨리고 허위 제출했습니다.

이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태일 통상, 태일캐터링, 청원쟁장, 세계혼재항공화물 4개 회사는 조양호 회장의 처남 가족 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개 회사는 그룹 계열사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한진은 수년간 공정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때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들은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 한진 계열사에 관련 용품을 납품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태일통상은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와 슬리퍼 등을 납품하고 청원유통과 태일캐터링은 대한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합니다.

한진그룹은 또 62명의 친족 명단을 대한항공 비서실에서 관리해왔지만, 친족 현황 등 의무제출 자료에서도 누락해온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4개 위장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 혐의, 누락된 친족 62명과 연관된 주식 소유 허위신고 여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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