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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일베' 차별·비하 사이트 '청소년 접근 차단' 추진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차별, 비하, 혐오 정보를 대거 게시한 웹사이트에 대해 온라인 도박이나 음란물 사이트처럼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해 차별·비하·혐오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청소년 유해 정보가 전체 게시글의 70%를 넘는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청소년의 접속을 허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차별, 비하, 혐오 게시물은 음란물, 사행성 게시글과 달리 청소년 유해 게시글 심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혐오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심위, 여가부와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 수정하는 것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차별·비하·혐오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대상에 포함되면 방심위와 협의해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벌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통위는 방심위와 함께 차별, 비하 등 유해정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시정요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이 대거 게시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이트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방통위가 혐오 등 유해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7남매 다자녀 가정을 향한 혐오 댓글과 커뮤니티 워마드 내 성체 훼손 사진 게시,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 내 노년여성 성매매 인증사진 게시 등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상반기 방심위의 차별, 비하 등 유해정보 심의 건수는 849건으로 작년 한 해 천356건의 63%에 달했으며, 시정요구 건수도 723건으로 작년 천166건의 절반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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