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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천5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도입해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달 말 기준으로 8천14호에 보증금을 지원해왔습니다.

500호 가운데 200호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해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며 최대 10년간 지원됩니다.

재계약 때는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가 대신 내줍니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유한 부동산은 2억9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천54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5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수입이 409만원 수준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입니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2억2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3천만원 이하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입니다.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소명심사를 거쳐 10월 12일 입주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권리분석심사를 신청해 내년 1월 31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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