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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부설 한국어교육원 부당위약금 약관 무더기 적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들이 약관에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기준을 넣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사용하는 10주 정규과정 환불 규정을 심사한 결과 부당한 약관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일단 개강일로부터 1∼2주만 지나도 수강료 환불을 하지 않는 약관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홍익대 등 총 13개 대학 교육원이 이런 약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환불 가능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해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해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개강 전은 전액 환불하고, 개강 후에는 단계적으로 ⅔나 절반까지 환불하되 총 수업시간의 절반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상명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 7곳은 환불 가능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단어로 규정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수강생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불리한 조항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미입국, 영구귀국, 대학진학, 학습 포기 등으로 환불사유를 약관에 구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대학교 교육원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으며, 향후 한국어 정규과정 수강 계약 체결 때 시정 약관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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