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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 안희정 유죄냐 무죄냐…이틀 뒤 결론

'성폭력 혐의' 안희정 유죄냐 무죄냐…이틀 뒤 결론
성폭력 혐의를 받아 차기 대선주자에서 피고인으로 추락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운명이 이틀 뒤 결정됩니다.

1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11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마포구 법원청사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번 선고는 지난 3월 5일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의 최초 폭로 이후 다섯 달 넘게 달려온 이 사건의 첫 번째 법적 결론입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이기도 했던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결단만 남겨둔 법원의 선택지는 크게 네 가지로, 유죄 인정을 전제로 한 실형·집행유예·벌금형, 혹은 무죄 선고입니다.

그를 재판에 넘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징역 3년 이하의 선고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 징역 4년 구형은 집행유예를 배제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사안 발생 자체에는 동의한 대목인 '간음' 관련 혐의에서 업무상 위력이 행사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여, 위력 행사에 관한 판단이 안 전 지사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측 간 다툼이 큰 사안이라 무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데, 김씨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법원이 얼마나 폭넓게 인정할지가 관건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쟁점이 풍부하고 큰 관심을 끈 사건"이라며 "재판부는 업무 특성이 개입된 일인지를 따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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