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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자 속 화학물질 갑자기 폭발…배달원 등 2명 부상

<앵커>

충북 청주의 한 택배 집하장에서 택배 상자가 폭발해 2명이 다쳤습니다. 상자 안에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불이 붙는 화학물질이 있었는데 이런 위험한 물질이 어떻게 택배로 보내졌을까요.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불에 탄 상자와 그 안에 있던 깨진 시약병이 소화분말과 함께 뒤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11일) 아침 8시쯤 충북 청주의 택배 집하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이황화탄소 액체가 택배 상자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이 상자를 옮기던 배달원 32살 정 모 씨가 손등에 화상을 입었고 주변에 있던 23살 남 모 씨는 가스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실온에서도 쉽게 불이 붙는 이황화탄소 액체가 상자 안 시약병에서 유출돼 폭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황화탄소는 주로 국소마취제나 살충제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입니다.

[최종령 소방위/청주서부소방서 : 밀봉해서 관리를 잘하면 되는데, (이황화탄소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인화점이 -30℃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발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해화학물질은 우편이나 택배로 운반하는 게 법규로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연구·검사용 시약이나 적은 양의 견본품은 물질이 유출되지 않게 포장하고 배송 중 파손되지 않게 조치하면 우편이나 택배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한경규/금강유역환경청 팀장 : (이황화탄소를 택배로) 보낼 수는 있는데, 유출이 안 되게 해서 보내라고 했으니까. 과실이 있으면 처벌이 되죠.]

폭발한 이황화탄소는 청주의료원이 연구 목적으로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금강유역환경청은 이황화탄소 시약병 포장과 배송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화면제공 : 충북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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