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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관세청 "북한산 석탄 등 3만 5천여 톤 국내 반입"…기소 의견 검찰 송치

관세청이 오늘(10일)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세청 조사 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수입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과 선철 수십억 원어치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3개 수입법인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66억 원어치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 5천38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수입법인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적으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으며, 이 가운데 7건에 대해서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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