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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 훈련 보상비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인상

예비군 동원 훈련 보상비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인상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2022년까지 9만1천원으로 인상하고,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박 3일인 예비군 동원훈련에 대한 보상비를 올해 1만6천원에서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9만 1천 원으로, 당시 최저임금 인상폭에 따라 보상비도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동원예비군 지정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차년까지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1년 줄어들면서 동원예비군은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한다"며 "개전 때 긴요하게 운용되는 동원 위주 부대인 동원사단과 보충대대는 최정예 자원으로 동원 지정하고 훈련을 강화해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방 군단과 지역방위사단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동원 위주 부대들의 지휘체계를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으로 일원화해 동원자원의 관리와 훈련을 강화하고, 전문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이들 부대의 전시 전방투입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시·군 단위 208개소에 산재한 예비군 훈련장을 2023년까지 40개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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