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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출장 의혹, 문제없다"…가이드라인 제시한 국회

<앵커>

정리하면 국회는 우리가 조사 권한이 없으니까 출장비를 낸 기관이 직접 조사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알려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매년 국회의원들에게 국정감사 받고 또 예산도 국회가 쥐고 있는데 과연 기관들이 제대로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법 위반 여부는 국회의원 해외 출장을 지원한 기관이 가릴 일이라면서 국회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계성/국회 대변인 : 해당 기관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너무 상식이지 않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 즉 코이카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스스로 판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조사에 대해 국회가 피감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꼴입니다.

[코이카 관계자 : 이제 계획 잡고, 감사 계획 잡고… 자체 조사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국회는 또 이미 국회의원 활동용으로 피감기관에 잡힌 예산을 쓴 거라며 통보받은 38명의 의원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만 추려 전달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 : (국회의원의) 출장 전수는 아니고요. 그중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38명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난 2016년 권익위로부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해명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SBS가 입수한 당시 권익위 답변서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판단 기준만 안내했습니다.

국회는 법적 조사 권한이 없다며 피하고 있지만, 권익위법 84조에 따르면 '국회는 자체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실태 조사 등을 추진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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