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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BMW 화재 원인 부품 결함으로 모는 까닭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8월 7일 (화)
■ 대담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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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신차 결함 시 환불 해주는 '한국형 레몬법' 도입
- 잇따른 BMW 화재…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검토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시, 리콜문제· 소비자 보호 기대
- 국내법, 자동차 결함을 자동차 소유자가 밝혀야 하는 구조
- 소비자 피해 구제 실효성 위해선 집단소송제도 도입돼야
- BMW 화재 원인…소프트웨어 문제 시 100% BMW 본사 책임
- EGR 문제, 환경부도 개입해서 함께 풀어야

 

▷ 김성준/진행자: 

어제 BMW코리아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했죠. 최근 잇달았던 차량 화재와 관련해서요. 그렇지만 BMW 520D 차주들은 분통을 터뜨리면서 강남에 있는 매장 앞은 물론이고 인도 곳곳에 앞 다투어 차를 버려두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 없이 리콜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그 동안 자문을 해주신 분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희 <카센터>를 통해서 만나 뵙고 있는 대한민국 자동차 박사, 김필수 대림대 교수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이번 건 관련해서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지금 현재 이 BMW 화재 사건도 해결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게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합니다. 이것은 신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환, 환불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이제까지는 문제가 생겨도 수리만 해주지 새 차로 바꿔주지는 않았잖아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입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있는 게. 중대 하자나 일반 하자에 대한 구분이라든지. 메이커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미국이 레몬법이 통용되는 이유는 그 기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만약 자동차 메이커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소비자 보상뿐만 아니라 벌금이 천문학적으로 나오는데요. 비용 자체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이 나올 정도니까. 메이커가 망할 정도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에서 이런 기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끝까지 문제가 생겨도 끌어서 나중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쥐꼬리만한 벌금 내버리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 특히 다른 분야보다 자동차는 부동산 다음으로 큰 재산의 가치를 갖고 있고 안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국내 한국형 모델로 도입하겠다. 이것이 만들어져야만 말씀드린 레몬법이라든지, 지금의 BMW 사태 같이 늦어지는. 이런 부분들 근본적으로 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지금 PL법, 이른바 제조물 책임법 있잖아요. 현행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행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 거죠?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그런데 이 부분들은. 문제는 손해배상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법만 그럴 듯 하지 액션 플랜, 실제로 이행이 안 된다는 것인데. 제조물 책임법으로 문제가 돼서 실제 이행이 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가 제조물 책임법으로 진행된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자체는 사실 공방을 주고받다가 자동차 메이커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그것을 이겨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자동차의 결함을 운전자나 자동차 소유자가 밝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구조인데.

미국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자동차 메이커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메이커가 밝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기반이 있기 때문에 레몬법이나 다른 것들이 통용이 되는 것인데. 국내는 그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PL법에 들어가있는 항목이 사문화되어 있다.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사실 자동차 업체 중에서도 특히나 수입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 국내 소비자들을 차별한다는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지난번에 BMW뿐만 아니라 디젤게이트라고까지 부르는 3년 전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대응이 늑장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분통도 터뜨리고 그랬는데.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그러기 쉽지 않겠죠.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소비자 보호에 진일보된 이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제시가 됐는데. 각각 기업에 관련된 단체에서 로비를 통해 도입을 못 하게 했어요. 원래 처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에 관련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다가 전경련 이런 곳에서 굉장히 반대를 해 결국 도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BMW 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들을 도입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정부라든지, 입법부라든지. 다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일보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신차에 문제가 생기면 신차 교환할 수 있는 방법, 또 정부에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개인에게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누구든지 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교환할 수 있느냐고 봤을 때는 바로 이런 징벌적 보상제라든지, 또 귀책사유에 대한 부분들을 메이커가 밝혀야 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조항들이 들어간다면 좀 더 메이커가 책임을 갖고 의무적으로 리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또 소비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양면적인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집단소송제도 함께 도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말이죠.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집단소송제도가 법적, 시스템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몇 명이 집단소송을 하더라도 나머지 그 차량에 관련된 사람들도 똑같이 보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소송을 낸 사람 이외에, 승소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만 보상 받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 구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 기술적인 부분들은 손으로 넘버 파이브, 식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자동차 문화,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완전 후진국이라는 절름발이 상태를 균형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집단소송제가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그나저나 이 BMW 520D 문제로 돌아가서요. 화재에 직접적인 원인이 EGR 쿨러 문제다. EGR 쿨러 누수 현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고. 우리 <카센터>에서도 교수님께서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로 EGR에 너무 과부하를 준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프트웨어의 문제도 아니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BMW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본사에서 기술진이 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역시 기존에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고수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만약 부품 결함 쪽으로 나가게 되면 부품사의 책임이지만.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으로 언급이 되면 자동차 본사가, BMW 본사가 100%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 소재가 틀려진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품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양질의 제품, 쿨러에다가 일을 몇 배 시켜서 고장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정부로 공이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하드웨어적인 부품뿐만 아니라 이것을 움직이는, 명령을 내리는 체계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같이 한국에서만 생기는 화재의 집중 원인도 확인될 것이고요.

또 리콜 원인이 정확히 나와야만 정확한 리콜 방법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국토교통부가 주관이 돼서 EGR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환경부도 개입한다면, 양쪽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가 어떤 자리매김을 하느냐가 관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10개월이 걸린다고 국토부에서 발표했지만. 이것은 지금 10만 명이 혼동을 일으키는 상태에서 말이 안 되는 논리고요. 2개월이나 3개월로 당길 수가 있습니다. 시너지만 낸다면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환경부가 개입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입니까?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EGR, 특히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때 이 해당 차종입니다. 이 모델들이거든요. 그래서 EGR 같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에 대한 부분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관련한 부분이니까. 이것에 관한 부분들은 산하에 있는 환경공단이나 국립환경연구소가 상당히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것만 판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변화 같은 것들도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으니까. 국토교통부는 주로 리콜 담당이고, 안전에 관한 부분들. 또 이런 배출가스라든지,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부가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양쪽에 시너지를 낸다면 짧은 기간 동안 좋은, 바람직한 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부처 간의 이기주의가 작동할 때가 아니라 다 시너지를 내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결국은 이게 단순히 EGR 같은 기계부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쪽의 말씀이신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우리나라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에 수입 차량들이 그 기준을 맞추려다 보니까 벌어진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BMW 520D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차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확대가 된다면 유탄을 다른 곳도 맞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명명백백히 이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안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기환경보전,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EGR 자체가 노하우가 많은 게 환경부다 보니까. 또 얼마 전에도 국토부에서 발표했지만 운행 자제를 권고하는 부분을 발표하며 민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환경부, 전문가들이 대동해서 시너지를 낸다면 훨씬 더 빠른 답이 나올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늦어도 2개월, 3개월 이내는 분명히 답이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에서는 BMW 520D 차량은 아예 주차를 못 하게 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고. 기본적으로 차를 몰다가 길에서 운전 중에 차에 화재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빨리 서둘러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네.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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