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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넓힌다…간염·폐렴 등 추가

<앵커>

21세기 대한민국 최악의 환경 참사로 불릴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정받는 길이 조금 넓어지게 됐습니다. 보상받는 과정도 수월해집니다.

먼저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을 강청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그동안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공식 인정한 질환은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증과 태아 피해, 천식 등 3가지뿐이었습니다.

이 세 질환으로 피해가 인정돼 정부 보상 대상에 포함된 피해자는 607명, 피해 인정 범위가 너무 작고 까다롭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윤미애/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난 3월) : 등급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사실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랜 논란 끝에 정부가 내년 2월부터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건강에 피해가 있다고 확인되면 공식 피해자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기존 3개 질환 외에 독성 간염과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 폐 질환 등 4개 질환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에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피해자 규모도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2천 명에서 최대 3천 명 정도가 정부 공식 피해자로 추가 인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보상금을 받는 과정도 더 쉬워지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납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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