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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스몸비 사고…벌금 물리고 법원 출석 시켰더니

<앵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이른바 스몸비가 늘면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년 새 12명이 숨졌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미국 하와이에서는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건너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고정현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기자>

스마트폰을 보느라 자신이 무단횡단을 하는지 보행 중 신호가 바뀌었는지도 모른 채 길을 건너던 보행자들이 차에 치여 고꾸라집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스몸비' 상태에서 청각 능력을 실험했습니다.

시동을 켠 차량을 향해 멀리서부터 그냥 걸어가게 했더니 차량 65m 앞에서 시동 소리를 들었는데 스마트폰으로 애국가 가사를 입력하며 걸어간 경우는 10m를 더 가 55m 앞에서 시동 소리를 인지했습니다.

시각 능력 악화는 더 심각합니다.

[홍성민/한국교통안전공단 박사 : (스마트폰을 보며 보행 시) 시야 폭이 5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방 주시 정도는 85% 떨어지는 것으로 실험 결과 나타났습니다.]

한 연구소 집계 결과 스몸비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4년부터 3년간 매년 30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3년간 1천1백 명 가까이 다쳤고 12명이 숨졌습니다.

스몸비 사고를 막아보자며 국내에서는 바닥신호등이 등장했지만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보행자 : 문자 확인하고 보내려고 잊어 먹었어요. (바닥신호등이) 뭐 때문에 있는지 몰랐고, '신호등이구나'만 생각했어요.]

이곳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에서 길을 건너다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5달러에서 최대 99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만 원 정도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일단 적발되면 무조건 법원에 출석해서 적발될 때 상황을 설명해야 하고 그 뒤 벌금이 부과됩니다.

[브랜든/호놀룰루 시의원 (발의자) : 지금까지 소환장 115장이 발부됐습니다. 지난 1년간 (길을 건너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0월 말부터 따져보면 한 달 평균 약 13명이 법원에 소환된 셈입니다.

[윌튼/호놀룰루 시민 : 보행자들과 운전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정당한 법입니다. 운전자들이 만약 보행자를 치게 되면 정신적인 외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미국 안에서 이 제도를 따라 하는 도시도 생겨났는데, 법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계도 효과가 있는 거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박정삼, VJ : 김종갑·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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