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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볕 야외노동 중단" 지시에도…기준 없어 현장만 혼란

<앵커>

이렇게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낮 시간대에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선 작업을 멈추라고 어제(1일) 총리가 지시했는데 여기에 명확한 기준이 아직 없다 보니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경찰서 신축 공사 현장, 폭염이 절정인 낮 3시인데도 작업이 계속됩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땡볕 야외 노동을 금지한다는 국무총리 발표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한낮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장에서는 언제 작업을 중단하라는 세부 지침을 받지 못했다며 현실을 무시한 지시라는 불평까지 나옵니다.

[건설사 직원 : 우리가 (콘크리트) 작업을 보름에서 20일 전에 잡아 놓거든요. (취소하면) 몇천만 원 날아가는 거죠.]

국무총리실은 공사 일시 정지와 작업 시간 신축적 관리에 관한 지침을 내리면서 조건을 '재난급 폭염'일 때라고 막연하게 정했습니다.

[국무총리실 담당 공무원 : 기준은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민간 건설사들도 폭염 시 작업 중단에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회사별로 기준은 제각각입니다.

우리처럼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는 유럽은 나름의 명확한 기준을 가졌습니다.

프랑스는 실내 온도가 섭씨 30도를 넘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독일은 작업장 온도가 섭씨 35도를 넘으면 귀가 조치합니다.

총리가 긴급 지시를 내릴 정도의 중대 사안이라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잘 지킬 수 있게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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