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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공개는 국민 알권리" 판결…시간만 끌고 있는 국회

<앵커>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정말 필요하다면 적어도 사용 내역만큼은 공개를 해서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결 취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항소를 해서 시간만 끌려는 국회가 과연 특활비의 전면적인 개혁을 해낼 수 있을까요.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당시 특활비 관련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지난 18일 취임기자간담회) : 대명천지에 깜깜한 돈이라든지, 깜깜이 돈이라든지 쌈짓돈이라는 말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고, 원칙적으로 모든 것은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고…]

20대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 근거도 바로 국정운영의 투명성. 문 의장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활비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비공개로 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년여간의 소송 끝에 최근 18~19대 국회 특활비 공개를 결정할 때도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실현, 국회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 재정 독립성 주장보다는 국정운영 투명성을 위해 공개하라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인데도 항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국회,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민/변호사 : 항소를 하거나 상고를 한다 하더라도 뒤집힐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시간 끌기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는 추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개를 넘어 폐지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특활비를 계속 반납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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