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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까지 파괴" 김지은 울먹…검찰, 안희정 징역 4년 구형

<앵커>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 범죄라는 것인데 선고는 다음 달 14일입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심리를 종결하는 오늘(27일) 재판에서는 지난 3월 폭로 이후 처음으로 김지은 씨가 법정에서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김 씨는 "안희정 전 지사를 한 번도 상사 이상으로 생각해본 적 없으며 안 전 지사가 위세와 권력을 이용해 성을 착취하고 영혼까지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14페이지 분량의 최후 진술서를 울먹이며 읽는 동안, 안 전 지사는 얼굴을 감싼 채 들었습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가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안희정/前 충남도지사 : (검찰 징역 4년 구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공판에서까지 양측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검찰과 김지은 씨 변호인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이며 피해에 대한 김 씨의 진술이 일관돼 안 전 지사는 유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김 씨가 첫 번째 성관계 뒤 7개월이나 업무를 지속했다"며 "전형적인 성폭력 피해자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맞섰습니다.

1심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집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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