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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41 :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인정했지만…경비정만 탓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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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해 무고한 목숨이 희생된 것에 국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가의 책임은 인정됐지만, 이번 판결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유죄가 확정된 해경의 초기 구조 실패에 한해서만 국가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최종의견에선 세월호 참사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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