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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 고시…사용자 측 이의제기할 듯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 350원이 고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 단체가 오는 30일까지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사 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입니다.

이들 단체가 제기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양대 노총도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재심의 요구가 나왔습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난해 7월에도 사용자 측이 이의 제기를 했으나 재심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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