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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 개입' 1심 징역 8년 선고

<앵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그리고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 6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터라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징역 3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 공천 개입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목적에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이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20일)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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