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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숀 음원 사재기 논란'에 박진영 "조사 의뢰"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고현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19일) 첫 소식은요?

<기자>

오늘 첫 소식은 음악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음원 순위 조작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우선 노래부터 들어보는 게 좋을 곳 같은데요, 노래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현재 각종 차트 1위에 올라 있는 숀의 'Way Back Home'이란 노래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트와이스와 마마무 등 인기 걸그룹의 음원이 나왔는데도 이들을 제치고 1위에 오르면서 음원 사재기 의혹에 휩싸인 겁니다.

숀의 소속사 측은 SNS를 통해서 노래 홍보는 했지만, "사재기나 조작, 불법 마케팅은 없었다"며 강력 반발했고요. 음원 사재기와 관련한 억측성 루머와 비방 등 악플을 남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JYP 엔터테인먼트 수장이죠. 박진영 씨가 스트리밍을 통한 음원 순위 조작 의혹에 대해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여러 회사들과 논의를 한 뒤 문체부와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서는 검찰에도 이 문제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작 문제는 챠트 자체에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비정상적인 스트리밍 늘리기 움직임이 있더라도 자신들의 수익만 챙길 뿐 차트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어떤 작업에는 손을 놓고 있단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악을 선택할 때 차트 순위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차트 자체의 공정성 담보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이거 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기자>

네, 일정 부분 매크로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요새 취미로 드론 비행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눈여겨보셔야 할 뉴스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제 저녁 8시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쇼핑몰 앞에 드론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현장에는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군대까지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현장 상황을 정리하던 중 드론 조종기를 든 한 여성이 나타났고요. 추락한 드론을 조종한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인으로 알려진 이 여성 오히려 자신의 드론이 망가졌다면서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결국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현행법상 서울은 일부 한강공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드론 비행금지 구역입니다.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드론을 비행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촬영 목적의 드론 비행은 지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중국인 여성이 띄웠던 드론, 촬영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도 종종 드론 비행을 직접 하는데 스마트폰을 보면 비행금지구역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 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다음 소식 참 많이 들리는 표현입니다. 페미니즘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잘못 썼다가는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수백 명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보슬아치', 혹은 '메갈리아','워마드' 같은 단어를 사용한 남성에 대해서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6년 단톡방에서 한 여성을 상대로 14번에 걸쳐 이런 단어를 써서 재판에 넘겨졌었고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쓴 표현이 비속어가 아니고 해당 문구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단어들이 여성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고 여성에게 쓰는 걸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다면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슬아치'는 여성임을 앞세워서 권력과 특혜를 누리려 하는 여성이라는 뜻이고, '메갈리아'와 '워마드'는 과격하고 혐오적인 표현을 하는 여성들을 지칭할 때 주로 등장하는 말이라면서 "여성인 피해자를 폄하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모욕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워낙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어서 관심이 더 많이 가는 판결이었는데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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