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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승용차 개소세 연말까지 인하…2천만 원 차 43만 원↓

내일부터 승용차 개소세 연말까지 인하…2천만 원 차 43만 원↓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줍니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이런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합니다.

아울러 개소세 인하에 대응해 업체의 승용차 가격 인하도 유도합니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됩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 인하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에도 개소세를 3.5%로 낮췄습니다.

애초 2015년 말까지 인하하려고 했으나 경기 위축 등으로 6개월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고 하반기 내수유지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소세 한시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5.5를 기록,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 내수판매와 생산·고용·수출 부진, 통상마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를 결정한 것은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판매는 소매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합니다.

소비와 높은 연관성을 지닌 품목입니다.

개소세를 인하하면 업체들도 차량 가격을 인하할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직전 개소세 인하 때 기업들은 차종별로 20만∼267만원까지 추가 할인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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