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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대출자 내년부터 은행에 원금감면·대출연장 요구권

위기 대출자 내년부터 은행에 원금감면·대출연장 요구권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실업이나 질병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대출자들이 은행에 채무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이 내년 초부터 시행됩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취약계층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위협받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겨냥한 금융당국의 정책 대응 중 하나입니다.

금감원은 우선 실업·질병 등으로 대출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게 채무조정요청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채무조정은 프리워크아웃 단계에서 대출기한 연장과 이자 감면을, 워크아웃 기간에는 원금 일부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출자에게 채무조정요청 권한을 주는 것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사에 대항할 권리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사가 이 요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지만 소비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올해 안에 대출 약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약관 발효 시점은 내년 초입니다.

기존에 받은 대출도 채무조정요청권 부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상당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실직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갑작스레 연체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는 효과를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은행 자체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신용대출 원금 감면 대상을 기존 특수채권에서 일반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수채권은 은행들이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는 '추정손실' 채권, 즉 이미 상각해버린 채권을 의미합니다.

원금 감면 대상을 특수채권에서 일반채권까지로 확대할 경우 지금은 정상이지만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일반적인 대출채권도 원금 감면 대상이 되므로 취약계층의 연체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차주를 돕는 차원에서 기한이익 상실시점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은 금융사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때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하거나 담보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에 주로 발행합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신용대출은 기존 1개월에서, 주택담보대출은 2개월에서 각각 3개월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만원 이하 소액연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시점은 3~6개월로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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