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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우려 증폭…당국, 전세반환보증 절차 간소화

역전세난 우려 증폭…당국, 전세반환보증 절차 간소화
전세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보증 가입이 간편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9일 발표한 '혁신과제'의 후속 조치로,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취약계층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위협받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겨냥한 당국의 정책 대응 중 하나입니다.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돌려주기로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전세자금대출만 돌려주는 주택금융공사의 상환보증보다 보증범위가 넓습니다.

보증료 부담은 반환보증과 상환보증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금감원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났습니다.

2억5천만원 짜리 전세 아파트에 2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상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는 신용등급에 따라 연 0.05∼0.25%입니다.

중위값 0.15%를 가정하면 보증료는 60만원에 월 2만5천원입니다.

반환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0.128%, 그 외는 0.158%입니다.

여기에 월 1만원가량 보증료만 더 내면 전세대출뿐 아니라 보증금 전액에 떼일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반환보증 취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고 우리은행만 가능한 모바일 반환보증 가입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반환보증을 활성화해 전세보증금의 보증범위를 넓히려는 것은 최근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셋값이 급락하고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 나빠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역전세난입니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하반기 전셋값이 1.0%가량 떨어지면서 연간 2.0%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입주물량이 집중된 경기도 외곽과 충청남도·경상남도 등에는 전세 물건이 쌓여 역전세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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