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내년 최저임금, 10.9% 오른 8,350원 결정…사용자위원 불참

이 기사 어때요?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보다 820원, 10.9%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의 표결로 결정됐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8천350원입니다. 올해 7천530원보다 10.9% 인상된 것입니다.

전체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 근로자 위원 5명, 총 14명이 참석해 1시간 전쯤 투표를 거쳐 결정된 겁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무산된 데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하던 사용자위원 9명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어제(13일) 오전부터 열린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서울에서 별도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위원들에게 어젯밤 10시까지 참석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는 불참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곧바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밤샘 협상 끝에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각각 수정안을 제시했고 표결 끝에 결정됐습니다.

어제 14차로 시작했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도 자정을 지나 15차로 이어졌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