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소상공인 "최저임금 수용 불가…동맹휴업 추진"

소상공인 "최저임금 수용 불가…동맹휴업 추진"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14일) 새벽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즉각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절차·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천명한 대로 최저임금 결정을 불복종하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이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 소상공인들의 총집결을 당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건비 상승의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진행하겠다며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동맹휴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와 관계 당국에 책임을 묻기 위해 거리로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은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연합회에 소속된 편의점가맹점주들은 지난해 월평균 195만 원이던 수익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130만2천000원으로 줄었는데 이번 인상으로 더 감소할 것이라며 동시휴업을 예고했습니다.

중소기업계도 내년 최저임금이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시급 8천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반발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성명을 내고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급능력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적인 수준으로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 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 측을 대변하는 2명 등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부결된 뒤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해 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