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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한·독·일 60년간 14세 미만 촉법소년 규정, 왜?"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7월 13일 (금)
■ 대담 : 김규헌 큐렉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박옥식 한국청소년 폭력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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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헌 큐렉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살인, 윤간 등 파렴치한 범행에 경찰, 강경 대응
- 독일과 일본도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
- 교수, 법조인 대상 조사 "연령 낮춰야 한다" 88%
- 감독 기능 강화하는 향도 기능적인 고려도 중요
- 법원 판단에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 조언 필요
- 소년법 폐지, 아이들 교화 문제와는 다른 성격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소장
- 청소년 흉포화, 저연령화하는 추세 빨라지고 있어
- 영국은 12세… 촉법소년 연령 낮출 필요 있어
- 강력한 법적 조치, 부모들과 많은 얘기하게 돼
- 정치권, 법적 조치 빨리해야 한다면서도 미온적
- 초범은 훈육과 교육… 재범 경우엔 강력 처벌 필요
- 전문가 개입 활성화한다면 시설 격리 과정 불필요

▷ 김성준/진행자: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2부는 소년법 개정 문제를 놓고 특집 대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기억하시죠. 이 이후에 또 소년법 폐지 여론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도 어제 국회를 향해서 소년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청소년 강력범죄가 터질 때마다 소년법이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인데. 또 어떻게 보면 늘 제자리걸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 모시고 집중적으로 대담을 나눠보겠습니다. 큐렉스법률사무소 김규헌 대표 변호사 나오셨고요.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규헌 큐렉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예. 반갑습니다. 김규헌입니다.

▶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먼저 김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가해 학생들이 10명인데 그중에서 7명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더라고요. 이게 사실 소년범에 대해 무더기로 영장 신청되고 이런 것은 제 기억으로는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김규헌 큐렉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저 개인적으로도 검찰에 오랫동안 공직했습니다만. 어린 소년들, 또 아주 연로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에서 일정한 관용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준을 넘었을 경우에는 과거에도 강경 대응을 한 적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살인이나 집단윤간, 이런 파렴치한 범행까지 나왔을 때에는. 이번에는 정확한 사안을 보도로만 듣고 있습니다만, 여고생을 끌고 다니면서 감금, 상해. 이러한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해서 그 정도가 중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선 우리가 소년법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소년법에 19세 미만을 일단 소년으로 보고요. 이 중에서 10살 이상 14살 미만을 소년보호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14살 미만은 형벌을 주지 않고 보호관찰 처분만 내리도록 돼 있는 게 맞는 거죠.

▶ 김규헌 큐렉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14살에서 18살까지는 처벌과 보호처분을 병행하는데. 아무리 중해도, 아무리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20년 이상은 선고할 수 없는 것으로.

▶ 김규헌 큐렉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 정도면 세계적인 추세랄까요. 평균으로 볼 때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 김규헌 큐렉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우리나라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정 이후에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행소년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고, 범주를 어떻게 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의 개종을 해왔었죠. 그래서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우리가 소년을 일괄적으로 낮춘 것이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년법상 연령 하한이던 12세도 10세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른바 촉법소년의 범죄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바뀌었고. 또 이른바 우범소년, 형법 법령에 앞으로 저촉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들의 경우에도 12세에서 10세로 낮췄습니다.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형사미성년자, 바로 그 형사상 책임 능력이 몇 세까지 인정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따라서는 각 나라별로 다르고. 그 나라의 법인식이라든가, 역사,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아주 구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독일법계에 의해서, 독일과 일본과 마찬가지로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제정 이래로 지금 60여 년간 고집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독일법 계열이라서 독일과 일본, 우리나라가 비슷하게 운용하는 것이로군요.

▶ 김규헌 큐렉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요즘에 청소년 강력범죄 추세. 이런 것들로 비춰볼 때 이 나이 기준이라는 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낮춰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규헌 큐렉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스스로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아서 몇 년 전에 앙케이트를 했습니다. 앙케이트는 기본적으로 법에 관심이 많은 교수나 법조인, 그리고 로스쿨생들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었습니다. 당시 이 14세 미만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문을 했는데. 무려 88%가 연령을 낮춰야 한다, 이렇게 찬성을 했고. 또 그 연령에 대해서는 12세가 3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10세가 23%, 13세가 11%, 11세가 13%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세 또는 10세까지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굉장히 강했었죠.

단순히 소박한 법의식의 발로라기보다는 전문가들의 사견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졌고. 실제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형법 개정의 몇 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한 번도 이 형법 9조에 대해서는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이때도 대한변호사협회는 14세를 12세로 내리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 이런 아주 급격하고 과격한 행위가 지속, 반복되면서 연령 인하에 대해 말이 많은데요. 지금 주류가 13세 정도로 많이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12세에 대해서 주장이 여러 번, 우리 국내에서 나왔었고. 또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었던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나이를 낮춘다는 게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받을 수 있는 나이를 낮추면 그만큼 청소년 범죄가, 특히나 강력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서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처벌받을 수 있는 나이를 낮춘다고 해서 과연 줄어들 것이냐의 점에 대해서 의문도 많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낮춰야 된다고 보시나요?

▶ 김규헌 큐렉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예컨대 사형이라는 제도를 폐지했다고 해서 극악한 범죄가 꼭 감소할 것인가, 더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 실증적인 연구도 착종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소년법에 대해 단지 연령 하한을 낮춘다 하여서 어떤 결과가 급격하게 달라진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규범적인 문제와 국가의 형사 정책이라는 현실 문제 두 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하나, 규범 문제에서는 이러한 비난 가능성으로서의 책임 능력을 14세에서 13세 또는 12세로 내리는 데에 따른 우리 규범적인 예방적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정치적으로는 단지 나이를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소년법이라든가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보호 처분이라든가 감독적 기능을 강화하는 현실적인, 향도기능적인 고려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우리 박옥식 소장님께도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은 아예 심지어는 소년법을 폐지하자. 폐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14세에서 방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심지어 전문가들 의견으로도 12세까지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하는데. 동일하십니까? 어떠십니까?

▶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소장: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서는 여러 기회를 통해 강조를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요새 청소년들이 흉포화된 현상이나 여러 가지 현상을 봤을 때 보면 굉장히 저연령화하는 추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린 나이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경찰청 통계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저도 학교폭력대책 서울지역 위원회에서 6년 동안 재심을 청구했을 때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초등학생 범죄율, 초등학생 학교폭력 비율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내용도 보면 성인들이, 어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흉포화된 내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 연령은 낮아져야 한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12세 정도로 되고 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예. 그런데 지금 14세에서 12세로 낮출 경우에 촉법소년이 한 2년 정도, 지금 우리로 따지면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정도가 포함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그 나이 때 아이들이. 나이를 낮춘다고 해서 그 나이 때 아이들이 그런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볼 근거가 있을까요?

▶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소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강력한 조치를 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부모님들이 학교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강조가 많이 됐고. 그래서 처벌을 해서 아이들을 낙인 찍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예방조치 차원에서의 법적인 조치를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많은 얘기를 하게 되고, 우리 청소년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처벌 위주가 아닌 강력한 조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방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폭력의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 2011년도 대구 권 군 사건 이후에 굉장히. 그때 보면 12%, 13%였습니다. 지금은 1%도 안 되고, 0.8% 정도 되는데. 그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경각심을 갖고 아이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개념을 형성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 실태가 선진국 수준보다 낮아진 거죠. 대신 요새와 같은 흉포화된 현상, 저연령화 현상이 더 심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박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가해자 중 한 아이가 내가 이런 폭력을 한다고 해서, 잡혀간다고 해서 큰 처벌 받는 것도 아니고. 소년법이 쉽게 말해서 엉성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게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 있는 잠재적 범죄소년들에게 그런 경각심을 주고 조심하게 만드는 효과가 실제로 있을까요?

▶ 김규헌 큐렉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증적인 성과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일반 예방적 효과를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바로 범법자로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관계법령에 광범위한 보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용 받는 과정에서도 훈육을 하고, 보호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인생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우리 국가와 국민이 모두 공유하는 책임을 갖는다는 마음가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말씀하신 훈육과 교육, 책임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소위 말해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실제로 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 김규헌 큐렉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본다면 교정시설로는 소년원과 소년교도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울 지역에 소년원이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10개입니다. 제주도도 하나이고, 서울도 하나입니다. 그 불균형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이고. 그다음에 교도소도 전국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성인들과 혼형시켜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이고. 애들을 상대로 해서 애들에게 맞는 훈육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인 것인데. 국가가 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그러한 시설 보완을 시각하게 고려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현실적으로 교화 능력이나 여건이 굉장히 떨어지는군요.

▶ 김규헌 큐렉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가정법원에서 그런 분류 심사에 앞서서 모든 결정을 하는데. 가정법원의 재판관의 경우에도 좀 더 전문성을 갖고, 다른 특허법원이나 행정법원 못지않게.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사법 기능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소장님은 청소년 폭력 문제 연구하시면서. 이 폭력을 일으킨 아이들에 대해 우리가 소년원이라든지 교화하는 수준이 어디쯤 와 있다고 보시나요?

▶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소장:

글쎄요. 저희는 보면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극과 극으로 많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벌을 통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폭력이나 학교폭력이나 대처하는 상황들을 보면. 사건이 터지면 그 때서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좀 지나면 금새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법적으로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아직 미적대면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전에 스쿨 폴리스나 경찰력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막았거든요. 굉장히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환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예방적인 차원이고, 지금 경찰 자체에서도 스쿨 폴리스들이 상담도 배우고, 교육도 배우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예방적인 조치가 되었는데. 특히 이런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청소년에 대한 처우나 대책, 또 예방 조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정교화 시설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런 전문가들에 대한 부분들도 전문적인 양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한 20여 년 동안 같이 해왔고. 최근에는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의 피해, 청소년폭력의 피해가 되고. 특히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될 부분은 학교 밖으로 나가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준비해야 하고. 교육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인 접근이 되어야 하는데. 말만 무성하지 실질적으로 행정적 조치나 법적인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변호사님은 검사 시절부터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수사를 하시면서.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유랄까요. 성인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 김규헌 큐렉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판시한 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의 생물학적 요소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신중한 숙고라든가, 계획. 이런 것보다는 즉흥적이고, 우발적이고. 이러한 것이 미성년자 범행에서는 특별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미성년자 범인들이 송치되었을 경우, 검사 입장에서는 항상 고민했던 것이 이 친구들을 소년부 송치할 것인가, 아니면 기소유예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식 재판으로 넘길 것인가. 대단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겠죠. 그 세 가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에 대한 장래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 김규헌 큐렉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그 경우에는 어린아이들과 오래 대화를 나눠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손가정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호자가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과의 상담도 중요합니다. 지금 검찰청에서는 범죄 관련된 예방협회가 민간인들에 의해서 많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짜 의사라든가, 심리학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전문가적인 소견을 검찰이라든가 법원에서 판단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을 어떤 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이 친구의 장래를 위해서 옳고, 사회의 방위를 위해서 옳을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 있겠죠.

▷ 김성준/진행자:

애초 소년법의 취지 자체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서 소위 말해 교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교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보다 적극적으로 교화하면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 김규헌 큐렉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우리나라 소년법은 외국의 입법 예도 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잘 돼 있는 법입니다. 지금 소년법 폐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형법에서의, 형사처벌에서의 행위 무능력을 논하는 문제하고. 어린이들을 교화하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일종의 규범과 현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소년법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감호 위탁 처분부터 해서 보호 처분의 다양성, 강의도 듣고 교육도 받게 돼 있고, 또 제3자에게 보호를 인계하기도 하고. 또한 결손가정의 경우에는 대리인도 국가에서 선임할 수 있게 하고. 고려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들을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와 국가사회적인 뒷받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인력과 예산.

▶ 김규헌 큐렉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소장님도 적시하셨다시피 이러한 시설이 우리가 태부족입니다. 좀 더 이것을 공론화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한 이 계제에 시행령 등도 한 번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참 현실이 이러한 상황인데 말이죠. 소위 촉법소년 연령을 2년 더 낮춰서 12살부터 하게 되면. 범죄가 비슷하게 벌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잡혀들어가거나, 더 많은 아이들이 소년원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아이들을 교화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나이를 낮추기 전에 일단 교화할 수 있는 능력부터 늘려야 한다는 건데. 참 쉽지 않겠네요.

▶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소장:

물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면서. 그게 나왔지만 사면 제도가 또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분쟁 조정이라는 과정과 절차도 거치게 돼 있어서. 전문가들의 개입을 통해서 처음에 그렇게 했던 범죄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무조건 시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화의 과정. 저도 검찰 쪽에서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런 청소년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초범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 상담과 여러 가지 훈육을 통해, 교육을 통해, 활동을 통해 그런 과정을 겪게 하고. 만약 재범했을 경우나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관악산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청소년들 10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아이들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고. 과거에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도 다 촉법소년 연령. 우리는 괜찮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준다면 이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경각심을 갖는다는 거죠.

물론 사건이 더 많이 발생돼서 더 많은 범죄 청소년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예방적인 조치, 전문가의 개입들을 좀 더 활성화시킨다면. 시설 격리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될 수 있는 과정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 예방 조치부터 법적으로 법 교육과 더불어서 강력한 조치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된다면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시는 것이 일치되는 게. 일단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소년법을 폐지한다든지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다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결국은 교화를 위한 시설, 인력, 예산, 그리고 사회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러한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소장:

고맙습니다.

▶ 김규헌 큐렉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큐렉스법률사무소 김규헌 대표 변호사, 그리고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소장 모시고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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