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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뇌물 받았다" 사진 제보…의외의 신고자

<앵커>

현직 판사가 사건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법원에 알린 사람은 해당 판사의 부인이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법원행정처에 사건 관계자와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은 판사가 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의혹의 당사자는 부산고등법원 창원 원외 재판부 소속 A 판사로 진정인은 A 판사의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사건 관계자에게 유리한 처분을 해 주는 대가로 불법적인 금품을 받았고 가정 폭력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 관계자에게 한 번에 2천만 원을 받았고 과거에도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을 1~200만 원씩 가져다준 적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증거라며 금품을 찍은 사진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진상 규명을 지시했고 법원행정처는 해당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한 뒤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창원지검 특수부는 조만간 A 판사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A 판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시, 주체, 목적도 특정되지 않은 의혹"이라며 "수사가 진행되면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A 판사가 법관 임용 후 줄곧 창원 부근 지역 법원에서 근무해 왔기 때문에 지역의 사건 관계자와 유착됐던 것인지도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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