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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입국시 통보' 조치…기무사 특별수사단 공식 출범

<앵커>

검찰이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국내에 들어오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통보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조현천 씨는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될 당시 기무사령관이었습니다. 군 특별수사단은 오늘(13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군 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고발하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기무사령관을 지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대비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조 전 사령관은 군 댓글 공작 사건 등으로 기무사에 대한 수사 압박이 커지던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입국하면 검찰에 통보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조속히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기무사 문건 등을 검토한 뒤 군의 수사와 보조를 맞추면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전역한 군 관계자들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군 특별수사단은 오늘(13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두 팀으로 나뉘어 계엄령 관련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문건을 보고 받고도 넉 달 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위도 수사 대상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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