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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집단 폭행' 10대들 무더기 영장…처벌 연령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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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산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한 10대 7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10대들의 범죄를 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가 형사 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만 13살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팔이며 등이며 온몸이 시퍼런 멍투성이가 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이 여고생은 센 척하며 째려봤다는 이유로 알고 지내던 중고생들에게 끌려다니며 집단 폭행에 성추행까지 당했습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10대 10명 중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2명과 만 14살이 안 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1명은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인천에서 여고생을 감금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10대 중 성인이 된 2명에게는 징역 5년과 4년 6월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10대 여학생 2명은 미성년인 점 등이 고려돼 형사 처벌을 피하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범죄를 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등 여론이 비등하자 청소년들의 형사 처분 대상 나이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김상곤/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이번에 발생한 청소년 폭력 사건도 청소년들의 범죄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여 국민들이 소년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만 14살 미만이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규정이 6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만큼 시대 변화에 따라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 가능 나이를 만 13살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쪽으로 올해 안에 소년법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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