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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노동자에 등급 매기잔 말인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7월 12일 (목)
■ 대담 :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 /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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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
- 최저임금 반발에 급하게 만든 안정자금, 도움 안 돼
- 업종별 차등화,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 바라는 것
- 임대료나 본사 사납금보다 인건비가 가장 큰 지출
- 최저임금 인상안, 근로자의 최고 연봉 6천만 원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
- 노동자와 비정규직 임금차로 이미 사회적 갈등 발생
- 업종별로 등급 매기면 노동자도 등급 매겨질 것
- 최저 기준 정한 최저임금에 다시 차등 두는 건 맞지 않아
- 업종별 차등화한 국가들 특성 있어 단순 비교 안 돼

▷ 김성준/진행자: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불과 이틀 남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월급 받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월급을 줘야 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으로 일부 업종은 다른 업종보다 좀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업종별 차등화 방안이 제시됐었습니다만 부결이 됐죠. 이 부결 소식에 오늘(12일) 편의점주들이 전국 집단 휴업까지 예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계상혁 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나서 정부가 안정자금도 지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계속 나빠지는 모양이죠?

▶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안정자금이 작년 최저임금 발표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최저임금이 올라서 반발이 있으니 부랴부랴 만든 것이어서요. 이게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하자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만. 편의점 같은 경우에 차등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

편의점 근무자들 대부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단순직이고 1인 근무 체제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 그런 성격도 있고.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소상공인에게는 약간의 배려를 해달라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예. 그런데 사실 이렇게 차등 적용이 되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도 반감이 될 것이고. 아무래도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는데 숨통이 트일 수 있는데, 이게 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취약계층이 가장 피해를 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편의점 사장으로서 종업원을 뽑을 때 인건비가 올라가면. 취약계층인 분들, 노년층이라든가, 20대 초반의 근무자를 뽑지 않고.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의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뽑겠죠. 그래서 인건비가 오르면 취약계층은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올해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나서 고용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주말 근무자가 그만뒀을 때 새로 뽑지 않고. 저와 제 아들하고 돌아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주중에는 몇 명이나 고용하고 계세요?

▶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주중에 두 명 근무하고 있고요. 주말 근무자 같은 경우는 뽑지 않고 저와 제 아들이 둘이 일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게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생긴 변화고. 만약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또 올라가게 되면 또 줄여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지금 대부분 근무하시는 점주님들이 1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월급 받으시는 분들로 따지면 한 달에 70만 원씩 월급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더 일을 하시는데. 더 오른다고 하면 사람이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겠죠.

▷ 김성준/진행자:

감당은 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게 임금도 임금이지만 편의점 운영하는 구조를 보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든지. 또는 본사에 지급해야 되는 사납금이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이 신용카드 수수료가 많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큰 부담 아닌가요?

▶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

그런 것도 모두 부담인데요. 지금의 가장 큰 제1 지출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인건비 얘기를 하면 항상 논리가 인건비를 주고 너희가 임대료나 본사에게 가서 더 받아내, 뜯어내, 싸워내. 이런 것이거든요. 그 논리를 자꾸 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개별 업주들이 본사나 카드 회사를 상대로 해서, 또는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해서 돈을 더 받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고. 어떤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카드 수수료가 낮춰진다든지,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급하는 사납금이 낮춰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 폭의 충격을 완화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정부가 그런 대책을 만들어놓고 인건비를 인상한다면 참을 수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아마 인건비를 올려놓고 올해 지나면, 올해 말 때쯤 해서 무슨 대책을 내놓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이 업종에 힘든 게 무엇인지 알고 파악해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만들어놓고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는데. 일단 올려놓고 도와줄게 기다려봐, 이런 식이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노동계는 일차적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10,790원. 올해보다 43.3% 인상하는 것으로 제시했는데. 물론 협상 과정에서 이게 그대로 채택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수치라고 보시나요?

▶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

그것을 제가 한 번 계산해봤습니다. 편의점에서 가장 많은 페이를 받아가는 사람이 야간근무자인데요. 보통 평균 11시간 정도 근무해요. 저희가 그 돈 플러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시급 13,000원 정도 지급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의 1년 연봉은 6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점주님이 6천만 원 연봉의 소득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문을 닫으라는 소리죠. 그렇게 되면.

▷ 김성준/진행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봤고요. 이어서 노동계 입장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의 김은기 정책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

예. 안녕하세요. 김은기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방금 편의점주분들 입장을 들으셨겠습니다만. 본인들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안 된다는 쪽이죠.

▶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

예.

▷ 김성준/진행자: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

일단 말씀드리니까 참 안타깝기는 한데요. 일단 저희 쪽 입장은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의 5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은 노사 갈등이나 노노 갈등, 심지어는 사회적 갈등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게 된다고 하면. 업종별로 사실은 등급이 매겨질 것이고, 그 등급에 따라서 결국은 노동자도 등급이 매겨지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심하게 얘기해서 1등 국민, 2등 국민 나눠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더욱 더 많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1등 국민, 2등 국민으로 나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에 근접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의 전제는. 그 전제는 고용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잖아요. 아까 편의점주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최저임금이 올해 오르고 나서도 벌써 주말 근무자를 새로 채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최저임금이 또 오르고 나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일자리는 줄어드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1등 국민, 2등 국민 논리가 약해지는 것 아닐까요?

▶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

글쎄요.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접근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실제 지난해 자료에 보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560만쯤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중에 소위 고용인을, 월급 내지는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사람이 25%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주로 힘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과연 그러면 낮은 일자리로, 질 낮은 일자리로 보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적정한 것인지.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국민소득이,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 수준인데. 그런 여건이고.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최저 기준을 정한 건데요. 거기서 다시 차등을 두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사례를 보니까 캐나다라든지 호주,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서도 업종별, 또는 기업 규모별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과 우리가 특별히 달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

일단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가 단순하게 제도로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발전 과정이나 이런 것을 거치면서 사회적 문화와 정서의 산물로써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봐야 하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주류 서빙 노동자라든가, 사냥 가이드 노동자, 재택 노동자 등이 차등 대상인데. 실제로 주류 서빙 노동자는 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전이 되는 것이고. 약 80% 받고 있거든요.

사냥 가이드 노동자는 그 시즌에 맞추어서, 어쨌든 이 분이 하루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는데. 5시간 이내로 가이드를 하면 얼마, 5시간이 넘으면 얼마. 이렇게 일당 개념으로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재택 노동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래 사람을 사용하게 되면 간접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간접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재택 근무자는 최저임금의 120%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도가 달라진 부분이지, 이게 단지 업종별로 매출액 내지는 생산성을 기준으로 달라진 게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18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낮게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청소년이 학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노동 시장에 나올 목적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낮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각 나라별로 특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최저임금 올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우리도 사실 임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용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잘 협의를 하셔서 좋은 결론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 말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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