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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라" 복날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

[뉴스pick]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라" 복날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

초복을 앞두고 개·고양이의 식용금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청원 마감 일주일을 남기고 20만 명이 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 명이 넘으면 직접 답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축산법 가축에서 개 제외', '개·고양이 식용금지법', '동물보호복지 업무 환경부로 이관' 에 대한 답변을 다음 달 17일 전까지 내야 합니다.
청와대 청원 캡처
지난달 17일 '개, 고양이 식용 종식·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의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글은 어제(11일) 오전 11시쯤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원인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십 년 동안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간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제발 종식해 주시길 청원한다"라며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는 현행 축산법상 '가축'으로 분류돼 있어 식용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받은 작업장에서만 도살할 수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개가 포함되지 않아 개 도살행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상돈 표창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5월 현행 '가축'의 범주에서 개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고양이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동물은 도살을 금하고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개고기가 많이 소비되는 복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단체들이 개·고양이 식용 반대 집회를 예고하면서 개고기 금지 여부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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