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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잘못 없는데도 쌍방 과실?…'100% 과실' 늘린다

<앵커>

다른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보험사가 내 과실도 있다고 해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 수입을 늘리려고 무조건 쌍방과실을 적용한다는 의심이 컸는데 금융당국이 개선에 나섰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자>

도로 1차선을 가만히 달리는 데 옆 차선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사고가 납니다.

직진하던 이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던 차와 부딪칩니다.

이런 경우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같은 일부 과실이 적용되기 일쑤입니다.

사고 책임이 없는데도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로 꼽혀왔습니다.

앞으로는 책임이 명확한 사고에 대해선 가해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100%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자동차 사고 유형을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차를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다 사고를 낸 경우, 또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낸 경우, 중앙선을 넘어 주유소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사고를 낸 사례도 포함됩니다.

[이창욱/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 기준을 신설함에 따라서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민원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앞으로는 이런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동차가 무리하게 진입해 사고가 나면 자동차 운전자가 100% 과실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50만 원 미만 소액 사고와 같은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도 앞으로는 손해보험협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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