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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 보석 허가했다…판례 바뀌나

<앵커>

감옥에 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대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첫 사례인데, 대법원 판례도 바뀌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던 23살 김정로 씨는 올해 4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205명 가운데 수감된 사람은 김 씨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지난 6일 보석을 허가해 김 씨를 풀어줬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이 직권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김정로/양심적 병역거부자 : 출소하기 1~2시간 전에 들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1, 2심 때와)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하고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직권보석이 무죄를 전제로 한 결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체복무를 도입하라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고려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대법원은 병역법·예비군법 위반 사건들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기로 하고 다음 달 공개 변론을 열 예정입니다.

국방의 의무가 양심의 자유에 우선한다는 14년 전 대법원의 유죄 판례가 올해 안에 바뀔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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