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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특별수사단 구성 착수…'정치개입 금지' 특별법 추진

<앵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조사할 특별수사단장이 오늘(11일)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내린 지 하루만입니다. 전체 수사단이 꾸려지는 다음 주부터 우선 한 달 시한으로 본격 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군인들의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특별법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군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임명됐습니다. 대통령 특별지시 하루만으로 창군 이래 첫 독립수사단입니다.

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을 배제한 채 군 검사 등 30명 규모로 구성되고 활동 시한은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이지만 필요 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익수/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장 : 최대한 이번 주 인선을 끝내고 (수사 착수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공정하고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핵심 과제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는지 실제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일입니다.

전 단장은 수사 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독립적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구체적 수사에 대해서 전권을 갖게 됩니다.]

군은 정치개입 금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관이나 지휘관, 청와대 등 외부기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는 거부할 수 있고, 지시자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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