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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마비' 장애 판정에도 "보험금 못 준다"…고발까지

<앵커>

한 50대 남성이 공사 중에 사고를 당해 영구 장애를 입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여러 번에 걸친 장애 진단도 인정하지 않고 가입자를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까지 걸었는데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한 조처라고 하기에는 과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엘리베이터 설치업을 하던 55살 박모 씨는 재작년 10월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짐을 오르내리는 곤돌라가 추락하면서 박 씨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척추와 무릎을 다쳤고 신경까지 손상돼 양쪽 발목이 마비됐습니다.

[박모 씨/3급 장애 : 발가락만 조금씩 움직이고, 발목은 안 움직였어요.]

박 씨는 위험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5곳에 보험을 들어둔 상태였는데 3급 장애판정이 내려지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 4곳은 척추와 무릎, 발목의 장애를 모두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유독 DB손해보험만 발목 부분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자사 자문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무릎과 척추 장애는 인정하지만 발목은 보험금을 줄 정도로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3월 양측은 약관에 따라 합의해서 고른 제3의 병원에서 재감정을 받았습니다.

영구 마비 장애 진단이 나왔지만 보험사는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엔 박 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박 씨를 추적해 찍은 영상에 발목을 움직이는 장면이 찍혔다는 거였지만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는 무혐의.

이젠 보험금을 받겠거니 기대하고 있던 박 씨에게 날아온 건 보험금을 못 주겠다며 보험사가 낸 소장이었습니다.

[박모 씨/3급 장애 : 기다려줬더니 동시 감정하자고 그러고 경찰에, 또 소송도 걸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태까지 끌고 온 거예요.]

DB손해보험은 박 씨의 장애가 보험금을 지급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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