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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합성사진은 인격 살인" 이례적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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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얼굴과 다른 사람의 알몸 사진을 합성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만 대부분 솜방방이 처벌에 그친다고 지난주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나체사진을 합성하고 유포하는 범죄는 인격살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26살 이 모 씨는 지인 A 씨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알몸 사진을 붙여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 씨가 A 씨의 남자친구와 비슷한 이름으로 블로그까지 만들어 사진을 올리는 바람에 A 씨 남자친구가 알몸 사진을 올렸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때문에 대인기피증과 불면증에 시달린 A 씨는 이 씨를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번 유포된 자료는 무한정 복제돼 완전 삭제가 불가능하고 피해자의 삶을 범행 전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의 행위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이어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엄히 처벌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상담센터 사무국장 : 실제 네 몸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는 식으로 피해를 사소하게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유포된 피해자분들께는 실제 자신의 몸이 유포된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진 합성 기술에 따라 유사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에 대응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로 경종을 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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