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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태평양 꽁치 보호 나선다…한·일 돔류 어획량 제한도 권고

북태평양 꽁치 보호 나선다…한·일 돔류 어획량 제한도 권고
어획량이 줄어드는 꽁치를 보호하고자 우리나라를 비롯해 북태평양 연안 각국이 치어를 보호하고 상품성 없는 개체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4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9일 밝혔습니다.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는 참치류를 제외한 꽁치·오징어·고등어 등 북태평양 주요 수산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2015년 9월에 설립된 국제수산기구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타이완, 캐나다, 미국, 러시아, 바누아투 등 8개국이 활동 중입니다.

해수부는 "꽁치는 북태평양 해역의 주요 어종이지만, 최근 어획량이 2013년 42만3천여t, 2015년 35만8천여t, 지난해 26만4천여t 등으로 줄고 있다"며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원보존과 남획 방지 규정을 신설하기로 회원국이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꽁치 자원의 낭비를 막고자 상품성이 없는 꽁치를 선별해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치어를 보호하고자 전체 꽁치 어획량 가운데 치어 비중이 50% 이상인 수역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업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꽁치 어획 쿼터제 도입과 함께 치어의 기준을 길이 27㎝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중국 등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또 최근 어획량이 급감한 돔류의 자원 회복을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발적 보호조치에 나섭니다.

북방돗돔의 연간 어획량을 각각 200t, 500t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치어 보호를 위해 그물코를 130㎜ 이상으로 제한합니다.

문대연 위원회 사무국장의 연임도 만장일치로 확정돼, 내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년간 더 맡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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