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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3주택자라도 보유세 부담 줄일 수 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고희경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7월 6일 (금)
■ 대담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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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개편안,세금 7천5백억 원 더 늘어나
- 과표 6억 원 초과분만 0.3% 포인트 추가 과세
- 1주택자에 대해선 세금 부담 늘지 않도록 해
- 다주택자도 임대주택 등록 시 종부세 적용 안 돼
- 시가 6억 초과 주택은 0.5%까지 누진적 인상
- 시가 17억 1세대 1주택 종부세, 연 5만 원 올라
- 시가 23억 1주택자 28만 원, 3주택자 173만 원 올라
- 안정화돼 있는 전세시장에 전가되진 않을 것


▷ 고희경/진행자:

정부가 오늘(6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기획재정부의 김병규 세제실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예. 안녕하세요.

▷ 고희경/진행자:

일단 정부안대로 되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금을 얼마나 더 걷게 되는 건가요?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정부안에 의하면 현재보다 약 7,500억 정도 세금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500억 원을 더 걷는 것이다. 오늘 확정 발표한 안을 보니까 지난번 재정개혁특위에서 권고할 때는 다주택자 초과 과세가 빠져 있었는데. 오늘 발표된 확정안에는 포함이 됐네요.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권고안에 포함은 돼 있었습니다. 다만 수준에 대해서는 정부의 판단에 맡기고, 다주택자의 과세 강화 방안 검토라는 권고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안은 안 했었는데. 이 3주택자 이상은 조금 더 과세를 더 한다는 것인데. 이 3주택자도 모두 하는 것은 아니죠?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예. 맞습니다. 과표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0.3% 포인트를 추가로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과표가 6억 원이라고 하면 시가로 치면 얼마 정도 되나요?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약 19억 정도 됩니다.

▷ 고희경/진행자:

집이 세 채 있는데 그 시가로 쳤을 때 19억 정도가 넘으면 0.3% 포인트 정도 더 추가 과세를 한다는 내용이군요. 그러면 이 대상이 어느 정도 될까요?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11,000명에서 12,000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 고희경/진행자:

3주택을 다 합쳐도 내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지만 이른바 강남에 있는 아주 비싼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가격이 비슷하거나 못 미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다주택자라도 좀 억울하다. 이럴 것 같은데요.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저희가 이번 개편을 하면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고. 다만 3주택 이상자는 실거주 외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등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에 대한 지나친 쏠림 현상 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그리고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적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를 했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주택이 세 채 이상 되시는 분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이번에 추가되는 세 부담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예.
서울 송파의 한 부동산 밀집 상가에 고가 아파트 급매물 정보가 써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고희경/진행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졌다, 이 말은 그야말로 한 채가 20억, 30억. 시가로 그런 주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 세율도 물론 인상이 되는 거죠?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예. 똑같이 인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금 현재 80%인데. 향후 2년간 연 5%씩 90%까지 인상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주택과 토지에 적용이 되고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6억 이하는 현행대로 세율을 안 올립니다. 이것은 이해하고. 6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0.1%에서 0.5%를 각각 구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인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소위 똘똘한 한 채로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는 시장의 우려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다주택자 추가 과세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이 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빠지고, 또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비싼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일수록 한 채라도 더 많이 세금을 올리겠다. 누진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기존 기사에 보면 수십억 가지신 분들이 이 세금이 올라봤자 얼마 안 된다. 이랬는데. 한 번 예를 들어서 시가가 한 20억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건가요?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저희가 계산을 한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시가 17억이면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가 연 5만 원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연 5만 원 추가로 오르는군요.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다주택자는 9만 원 오르고요.

▷ 고희경/진행자: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많이 부담되는 액수는 아니네요. 1년에 한 번 내는 거잖아요.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예. 그다음에 시가 23억, 금액이 올라갈수록 부담은 커집니다. 시가 23억 정도 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은 28만 원, 3주택자 이상자는 173만 원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진적으로 오르고. 그다음에 지금 공시가격을 올 4월에 인상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서 재산세도 같이 오르고, 이에 따라 종부세도 같이 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수 효과는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이고,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이 또 증가되기 때문에.

▷ 고희경/진행자:

말씀하신 것보다는 더 늘어나겠네요.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예. 더 늘어나게 됩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리고 이것은 사실 종부세만 하는 것이니까, 재산세까지 또 오르면 부담은 조금 더 늘어나겠네요.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유세를 인상하면 거래세는 좀 내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맞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대원칙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국제적인 추세고요. 정부도 그런 방향에서 점차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종부세를 개편하지만 어제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대로 신혼부부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50% 감면을 발표하셨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거래세거든요. 그리고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늘어나는 세수 일부를 거래세 인하에 활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거래세는 좀 내릴 수 있겠군요. 또 하나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세 부담이 늘어나면 집을 임대하는 입장의 임대인들이 이것을 빌린 분들에게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 임대료를 올린다든지. 이러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겠지만. 지금 전세 시장 전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 보통 전세 가격이 오르면 5천만 원, 1억 이렇게 오를 때 많이 올린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오르는 것은 보시다시피 100만 원, 200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전세 임대 시장에 직접적으로 전가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고희경/진행자:

전가할 만큼 세금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군요. 글쎄요. 그런데 임차임대인에 따라서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서, 심리적으로 내가 세금 더 많이 내니까 당신도 더 많이 내시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 번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앞으로 언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지금 오늘 발표한 것은 시장의 혼란, 국민적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발표를 조속히 한 것입니다. 7월 말에 이를 담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시행은 내년부터 하는데 적용을 2019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 고희경/진행자:

예.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예. 감사합니다.

▷ 고희경/진행자:

지금까지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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