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과거사④] 사법농단 과거사 피해자 구제 특별법 발의

<앵커>

이 내용 취재한 권지윤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과거사 피해자 구제 방법은?

[권지윤 기자 : 대법원은 최종심이기 때문에 사법부를 통해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을 만든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가칭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적어도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대법원 판결로 이중고를 겪은 과거사 피해자들은 다시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과거사 사건 손해배상 시효 배제?

[권지윤 기자 :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 주도로 과거사 사건에서 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추진된 적이 있었죠. 당시엔 야당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사법 농단 피해자에 방점을 두고, 손해배상 시효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 다시 예전처럼 재심 무죄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박주민 의원의 설명 들어보시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가배상법 자체를 개정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럴 경우에 굉장히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그래서 핀셋으로 우선은 사법 농단에 관련된 사건들, 그중에서도 과거사 관련된 사건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Q. 핀셋 입법인가?

[권지윤 기자 : 오주석, 박동운 씨 외에도 같은 피해를 본 과거사 피해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수사를 통해 확인되는 재판 거래 피해자들도 함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사①] '간첩 누명' 28년 만에 벗었더니…배상금 뱉으라는 法
▶ [과거사②] 돌연 줄어든 '국가 배상 소송 시효'에…달라진 운명
▶ [과거사③] 양승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靑과 거래' 의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