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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이면 '합성 음란물' 뚝딱…피해 느는데 처벌은?

<앵커>

이렇게 발전하는 영상 합성 기술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연예인, 혹은 아는 사이인 주변 사람의 얼굴을 알몸 영상과 합성하는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데, 적발한다 해도 처벌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여대생 A 씨는 지난해 12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주웠는데 그 안에 A 씨의 얼굴을 나체와 합성한 사진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휴대전화는 A 씨의 동아리 후배인 남학생 것이었는데 그 안에는 A 씨를 포함해 여성 22명의 얼굴이 나체와 합성된 사진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합성 사진마다 피해자의 신상까지 적어 놓는 이른바 '지인 능욕' 사진입니다.

[사진 합성 피해자 : 되게 정교한 사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진짜 뭐 그냥 모델처럼 나온 사람도 있고, 합성이 너무 잘 돼서.]

SNS에서는 음란 합성 사진을 전문 제작하는 계정까지 있습니다.

[사진 합성 피해자 : 제작해준 사람이 이차적으로 유포를 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몇 년 뒤에 유포할 수도 있잖아요.]

유명인들의 경우 피해가 더 심한데, 지난 3월 가수 설현의 얼굴을 합성한 나체 사진을 유포한 남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인기 연예인은 합성 사진을 넘어 '딥페이크' 영상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완성도 차이는 있지만 비전문가라도 몇 시간이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박우영/IT 전문 유튜버 : 사이트에서 영상 합성이 많이 사용되는 건 음란물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합성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악용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합성 사진을 제작, 유포해도 징역 1년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음화제조 혐의만 적용됩니다.

얼굴만 도용할 경우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상담센터 활동가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만 적용을 하고 있어요. 합성, 재촬영 이런 부분들도 엄연히 성폭력이기 때문에 그 법안에서 같이 다뤄져야…]

합성 영상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과 사회적 피해가 큰 만큼 기술 변화에 뒤처지지 않게 적용 법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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